특수 유아식 30%,‘알레르기’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드림아이 댓글 0건 조회 4,980회 작성일 07-02-07 00:00본문
- 소보원, 땅콩 21%, 비스킷 23%에서 땅콩 등 알레르기 위험 성분 적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한국소보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제기됐다.
소보원은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등 영유아용 식품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식품들 중에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에도 10개 제품 중에서 3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유성분이 검출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중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상 제품은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이다.
세부내용을 살피면 먼저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개(30%)에서 우유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20.8%)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23.1%)에서 땅콩, 계란, 대두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은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우유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검출된 우유량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초콜릿과 비스킷 50개 제품 중 10개에서 대두성분을 유화제라는 주용도명만으로 표기하고 있었으나 검출된 양은 알레르기 환자가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극소량 혼입만으로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굵은 글씨로 구분표시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반업체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보원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식품 리콜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한국소보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 제기됐다.
소보원은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등 영유아용 식품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3%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우유, 땅콩, 계란, 대두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식품들 중에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에도 10개 제품 중에서 3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유성분이 검출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영유아용 식품중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상 제품은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이다.
세부내용을 살피면 먼저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개(30%)에서 우유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20.8%)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23.1%)에서 땅콩, 계란, 대두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은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우유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검출된 우유량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초콜릿과 비스킷 50개 제품 중 10개에서 대두성분을 유화제라는 주용도명만으로 표기하고 있었으나 검출된 양은 알레르기 환자가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극소량 혼입만으로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굵은 글씨로 구분표시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반업체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보원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식품 리콜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