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 해로울 수 있다‘…’돔페리돈‘ 산모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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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원 댓글 0건 조회 4,470회 작성일 17-05-12 16:52본문
<b>“아기에 해로울 수 있다‘…’돔페리돈‘ 산모 투여 금지</b>
-돔페리돈, 산모의 모유 촉진제로 처방
-산모 복용시 신생아 심장에 부작용 우려
-식약처, 모유수유 여성에 투여중단 조치
-미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약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심(구역질), 구토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산모의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산부인과에서 처방돼오던 ‘돔페리돈’이 신생아의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모에게 투여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돔페리돈(말레산염) 단일제 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투여 금지 환자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오심, 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약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되면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보고에 따른 것이다. 즉 임신한 여성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라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돔페리돈의 복용을 중지하라는 의미다.
실제 돔페리돈은 미국에서는 급성 심장사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부작용 우려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투여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돔페리돈의 처방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지난 2015년 10개월간 처방된 돔페리돈은 7만8000건에 이른다. 임산부 등이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줄이고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모유 촉진의 목적으로도 처방이 많이 이뤄진 탓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돔페리돈은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약물”이라며 “다만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복용했을 때 아기 심장에 좋지 않다는 안전성 보고에 따라 이번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멕시롱액’ 등 일반의약품 6품목과 한미약품의 ‘한미돔페리돈정’ 등 전문의약품 49품목 등 총 55개 제품이다.
-돔페리돈, 산모의 모유 촉진제로 처방
-산모 복용시 신생아 심장에 부작용 우려
-식약처, 모유수유 여성에 투여중단 조치
-미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약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심(구역질), 구토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산모의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산부인과에서 처방돼오던 ‘돔페리돈’이 신생아의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모에게 투여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돔페리돈(말레산염) 단일제 품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투여 금지 환자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오심, 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약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되면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보고에 따른 것이다. 즉 임신한 여성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라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돔페리돈의 복용을 중지하라는 의미다.
실제 돔페리돈은 미국에서는 급성 심장사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부작용 우려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투여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돔페리돈의 처방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밝힌 바에 지난 2015년 10개월간 처방된 돔페리돈은 7만8000건에 이른다. 임산부 등이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줄이고자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모유 촉진의 목적으로도 처방이 많이 이뤄진 탓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돔페리돈은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약물”이라며 “다만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복용했을 때 아기 심장에 좋지 않다는 안전성 보고에 따라 이번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멕시롱액’ 등 일반의약품 6품목과 한미약품의 ‘한미돔페리돈정’ 등 전문의약품 49품목 등 총 55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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