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탕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의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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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원 댓글 0건 조회 3,799회 작성일 24-04-26 15:37본문
“전찬일한의원 - 2024년 치료한약 건강보험 적용가능 한의원으로 선정!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한약 본인부담금(20일분 기준, 기존 30만원 → 약 10만원으로 감소)이 낮아집니다.”
저희 한의원이 치료한약(첩약, 탕약)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한의원에서는 탕약을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의 본인부담금과 70%의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연간 40일(각 질환별 20일, 2개 질환)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고, 이후 본인부담이 100%로 늘어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대상이므로 실손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질환은
① 소화불량
② 비염
③ 월경통
④ 허리디스크
⑤ 중풍후유증
⑥ 안면신경마비
의 6가지 증상으로, 4/29(월)부터 치료한약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급여 적용)되므로 치료한약에 대한
1) 본인부담 비용이 낮아지게 되며 (20일분 기준, 기존 30만원 → 약 10만원으로 감소, 단 10일분(약 5만원)씩 처방가능)
2) 건강보험(한방급여)이 적용되므로, 실손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규정상 위 질환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가능한 대상자가 한달 최대 60명 (현실적으로 1일 2~3명)으로 제한됩니다.
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한약(첩약, 탕약)을 처방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미리 데스크(033-762-1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예약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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