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비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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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원 댓글 0건 조회 4,526회 작성일 10-07-20 17:25본문
<b>※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금액</b>
연번 항 목 금 액
1 첩약 (1첩) 7,500원/첩 ~ 25,000원/첩
* 처방별 구성 약재 및 약재금액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2 탕전료 1,500원/첩 ~ 3,000원/첩
3 경근저주파요법(TENS) 2,000원~4,000원
4 소화제 8,000원 이상
5 파스 6,000원 이상
6 아토피연고 3,000원 이상
7 아토피입욕제 3,000원 이상
8 기타연고류 8,000원~15,000원
9 비염스프레이 8,000원 이상
10 비염연고 8,000원 이상
11 비염젤리 1,000원/개
12 체성분검사
(미용 예방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0원 이상
(첩약투약시 무료)
13 HRV (수양명경검사) 20,000원 이상
(첩약투약시 무료)
14 약침술 (봉침술) 1부위 : 5,000원 이상
2부위 이상 : 10,000원 이상
* 약침액 별도 산정
15 향기요법
가. 흡입법 11,000원 이상
나. 마사지 21,000원 이상
다. 목욕법 16,000원 이상
라. 증기법 11,000원 이상
마. 도포법 10,000원 이상
16 경혈부위자극술 9,000원 이상
17 추나요법
(부분, 전신, 특수) 부분 : 10,000원 이상
전신 : 20,000원 이상
18 맥파전달속도검사(혈맥어혈검사) 10,000원 이상
※ 각종 서류발급 비용
*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의정65517-84호(1995.1.25)에 의거,
○ 일반진단서 : 1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건강진단서 : 10,000원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50,000원, 3주 이상 100,000원
○ 추가 발급의 경우 1통당 1,000원, 간단한 서류확인 또는 사실확인으로 발급 가능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는 출산 또는 입원진료에 따른 병원의 부수적인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하되, 퇴원 후 발급신청시는 각 3,000원, 1,000원 징수함.
○ 그 외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료급여)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 사본 등은 실비 정도 징수함.
연번 항 목 금 액
1 첩약 (1첩) 7,500원/첩 ~ 25,000원/첩
* 처방별 구성 약재 및 약재금액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2 탕전료 1,500원/첩 ~ 3,000원/첩
3 경근저주파요법(TENS) 2,000원~4,000원
4 소화제 8,000원 이상
5 파스 6,000원 이상
6 아토피연고 3,000원 이상
7 아토피입욕제 3,000원 이상
8 기타연고류 8,000원~15,000원
9 비염스프레이 8,000원 이상
10 비염연고 8,000원 이상
11 비염젤리 1,000원/개
12 체성분검사
(미용 예방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0원 이상
(첩약투약시 무료)
13 HRV (수양명경검사) 20,000원 이상
(첩약투약시 무료)
14 약침술 (봉침술) 1부위 : 5,000원 이상
2부위 이상 : 10,000원 이상
* 약침액 별도 산정
15 향기요법
가. 흡입법 11,000원 이상
나. 마사지 21,000원 이상
다. 목욕법 16,000원 이상
라. 증기법 11,000원 이상
마. 도포법 10,000원 이상
16 경혈부위자극술 9,000원 이상
17 추나요법
(부분, 전신, 특수) 부분 : 10,000원 이상
전신 : 20,000원 이상
18 맥파전달속도검사(혈맥어혈검사) 10,000원 이상
※ 각종 서류발급 비용
*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의정65517-84호(1995.1.25)에 의거,
○ 일반진단서 : 1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건강진단서 : 10,000원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50,000원, 3주 이상 100,000원
○ 추가 발급의 경우 1통당 1,000원, 간단한 서류확인 또는 사실확인으로 발급 가능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는 출산 또는 입원진료에 따른 병원의 부수적인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하되, 퇴원 후 발급신청시는 각 3,000원, 1,000원 징수함.
○ 그 외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료급여)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 사본 등은 실비 정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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