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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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2-17 09:09본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이어서, 얼마전 2월 4일에는 진료에 위험성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X-ray, 진단용 방서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한의원에서도 시대 변화에 발 맞추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17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들의 민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한 번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한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 교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이 역시 교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 연구와 새로운 술기를 전파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롯해 동대문구청 민원회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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